근로복지공단 "장기간 미청구된 산재 보험급여, 현재 2,000건 넘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27일 “장기간 미청구 상태로 남아있는 산재 보험급여를 찾아내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면보험급여찾아주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나 미청구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는데, 수급권자가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장기간 잠자고 있거나 소멸될 우려가 있는 산재 보험급여는 매년 누적되어 현재 2,000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장기 미청구 보험급여의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고객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는 ‘휴면보험급여찾아주기’ 사업을 8월 16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영철 이사장은 ‘휴면보험급여찾아주기’ 사업이 고객의 귀중한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장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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