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80억원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성종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가결됐다.

이번 가결안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이유설명 뒤, 무기명 투표로 재석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1995년 박은태 민주당 의원(뇌물수수 혐의)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에 앞서 의원들의 표정이 어둡다. ⓒ 민주당 제공


이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흥학원의 교비를 처남이자 신흥학원 사무국장 출신인 P씨와 공모해 공금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이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국회에서 강성종 의원은 표결에 앞서 단상에 올라 신상발언을 통해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사가 없고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어 "부인과 사별하고 믿는 처남에게 금전관리 맡겨 처남이 우를 범한 것이다.”고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질의에 나선 전직 변호사 우윤근 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은 “무죄 변론을 하고자 나온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이어 "국회가 수호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민기본권이며 구속사유인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으므로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지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의원은 “이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법은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니, 그 잣대로 부결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전현희 민주당 의원(대변인)도 “강성종 의원에 대해 구속사유가 없으며 불구속이 법과 원칙에 맞으며 죄가 있다면 법원 재판으로 법정 구속해야지 수사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결에 참여하며 이를 트위터를 통해 표결 현장소식을 전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통상 법관이 판단할 구속여부를 법관이 아닌 제가 판단해야 한다. 동료의원을 구속시키는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 순간”이라며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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