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정식)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을 ´추석을 전후한 특별예방 및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고흥군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들 또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된다며,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군선관위는 각종 안내를 통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흥군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법 안내 : 061-835-2137, 위반행위 신고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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