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전 사업장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서의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취약 근로자도 노후소득 재원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제정하여, 2층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2010년 이내에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적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2층 노후소득보장 수단인 퇴직연금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만,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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