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자동차정비업체, 병·의원 등 124개소
- 위반업소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로 불법처리 근절

서울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지정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부적 정 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12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점검 대상은 폐유, 폐 유기용제, 의료폐기물 등이 발생하는 자동차정비업체, 병 ․ 의원 등 총 124개소이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설치, 보관기간 준수여부, 보관시설 적정관리,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 비치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구는 2인 1조의 점검 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 구하여 관련법에 의해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상습위반 업소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여 지정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총14개 업소 점검결과 동물적출 물을 냉장 보관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동물병원 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경고)을 하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혜 환경과장은“이번 점검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적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관리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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