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던 김길태(33)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오전에 열린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의 감형 이유는 김이 살인죄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가족과 사회가 보살피지 못하는 바람에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다며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였다.
▲ 김길태

김길태는 지난 2월24일 오후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모(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를 했다.

이후 김길태는 항소심 재판에서 줄곧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항변했으며, 두 차례의 정신감정에서 측두엽 간질과 망상장애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 일각에서는 혹시 감형이 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극악무도한 사건이라 1심을 뒤집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김길태의 감형 소식을 들은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매우 거세지면서 감형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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