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을 맞이하여 불법 퇴폐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0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퇴폐행위를 일삼은 노래방 등 식품접객업소 6개소와 시내중심가에서 청소년 유해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한 키스방, 청소년을 혼숙시킨 숙박업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소,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키지 않은 PC방 등 14개소를 적발하여 업주 18명은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2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하였다.

금정구에 소재한 A업소는 업소내 룸 안에서 여자 종업원들이 반라(상반신 탈의)의 상태로 손님들과 퇴폐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연제구 유흥가 밀집지역에 B업소 등 3개소는 다수의 전문호객꾼(일명 삐끼)을 고용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호객행위를 일삼아 왔다.
▲ 퇴폐 노래방 단속 현장 ⓒ 부산시 특사경

또한 해운대구에 소재한 C업소는 관할 구청의 허가도 없이 임의로 노래방을 확장하여 사용하였고, D업소의 경우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다가 적발되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시내중심가에서 청소년에게 성적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키스방 전단지를 주차중인 차량에 끼우거나 길거리에 무차별 살포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장한 키스방 9개소와 가출한 청소년 남녀3명을 한 방에 월25만원을 받고 장기 투숙시킨 여관 1개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2개소,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온 PC방 2개소도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 차량에 끼워놓은 키스방 전단지

부산시 특사경은 연말연시 및 방학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내년 2월까지 청소년 고용 퇴폐 영업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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