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7대 2로 위헌 판결...통신비밀보호법도 헌법불합치
미네르바 "표현의 자유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다"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기소하면서 적용했던 전기통신기본법이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됐고 정부가 금융기관 및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전기통신법상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통신을 한 자´로 지목돼 검찰에 기소당한 미르네바 박대성 씨는 지난해 1월 헌재에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4월 박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이날 헌재는 박씨에 적용됐던 법조항 자체를 7대 2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어떤 표현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는 사람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고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지 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헌재 판결이 나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앞으로 이같은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박찬종 변호사는 이번 헌재의 판결을 "사필귀정"이라며 "전기통신기본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범민련 간부 기소에 적용됐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대신 필요시 연장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한정 감청이 가능했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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