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현장 지도단속 강화로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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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월 1일까지 자치구·군별로 추진하며, 부산시는 자치구·군과 함께 4개반 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산(202), 수입산(161), 가공품(259) 등 총622개 품목에 대해 재래시장, 유통업체, 가공업체, 음식점 등 71,170여개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여부, 품목·생산연도·중량·품종·도정·가공연월일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소규모 유통업체 등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양곡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은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1월 19일 오전 11시 시청 21층 회의실에서 자치구·군 업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단속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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