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등 단순 사건에 불구하지만 UNIST가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서영민 검사)에서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이 조 총장의 연임과 관련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총장의 임기는 올 7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그러나 최근 학교 정관 개정을 통해 총장 정년이 65세->70세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조 총장의 연임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정관개정 및 총장선임과 관련 학교 내부의 불화가 외부로 터져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울산지검 한 관계자는 “울산 지역 사회가 이 사건에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안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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