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서는 발생원별 소음·진동저감방안,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소음대책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함. 소음·진동관리정책의 추진에 있어 원칙적으로 인체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근거한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규제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생활수준의 향상,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 도로변지역의 야간소음도의 경우 차량속도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종합적인 소음·진동관리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소음·진동 발생억제를 위한 정책 수립 시 타 정책과의 종합적 연계방안도 확립하여야 함.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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