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수준 향상, 도시화, 상업화의 진전으로 일상생활주변에서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정온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소음·진동관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소음·진동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서는 발생원별 소음·진동저감방안, 토지이용계획 단계에서 소음대책 수립 등이 선행되어야 함. 소음·진동관리정책의 추진에 있어 원칙적으로 인체 및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근거한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규제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생활수준의 향상, 정온한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의 증가, 도로변지역의 야간소음도의 경우 차량속도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함께 종합적인 소음·진동관리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소음·진동 발생억제를 위한 정책 수립 시 타 정책과의 종합적 연계방안도 확립하여야 함.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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