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마다 아기 맡길 곳이 없어 이집, 저집 전전하며 크는 아이들

가정의 달인 5월,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일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직장 때문에 핏덩이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 즉 ‘워킹맘’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이문제는 여전히 여성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첫애임신과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부당해고 되고 전업주부로 지내던 A씨는 둘째를 출산한지 두 달 만인 4월 직장을 새로 잡았다. 적어도 아이 둘은 있어야 든든하다는 생각 때문에 둘째를 낳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경제적인 고난과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다.

두 아이의 예방접종, 분유 값, 기저귀 값, 먹고 입히는 데만 한 달에 70만원이 훌쩍 넘었다.
거기다 큰애가 갖고 싶은 장난감, 옷, 책 등을 사주려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직장 때문에 두 번 울게 됐다.
A씨는 "대한민국은 엄마들이 참 살기 힘든 곳인 것 같다" 며 "아직 백일도 되지 않은 둘째아이를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 집에 보내고 힘들게 취직했는데 직장에서는 토요근무와 공휴일근무까지 요구 한다"며 눈물지었다.

또 “토요일은 어린이집도 쉬는 날이라 토요근무나 공휴일근무를 하는 날에는 시댁, 친정을 오가며 아이를 맡긴다” 며 “육아지원 탄력근무, 재택근무, 직장 내 육아시설은 모두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 근본 없는 출산장려만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만약 A씨가 스웨덴에서 출산했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스웨덴의 경우 출산 후 월급의 80%를 받으며 부부가 480일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아빠와 엄마가 절반씩 사용하면 최대 1만 3500크로나(약22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또 육아휴직은 3시간, 6시간, 12시간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은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산전후휴가, 유산휴가(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대표적이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드물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요구하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한 신축적인 근무 제도인 유연근무제도 있지만 그마저도 공무원의 특권일 뿐이다.

또 ´워킹맘´들은 토요근무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다. 올7월부터 시행예정인 5일근무제가 해결해 줄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를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 소위,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30만여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00만여명의 근로시간은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의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가는 올 7월 1일부터 20인 이하 5인 이상까지 5일근무제가 전면 확대함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적용 대상 기업들에게 주 40시간을 적용해 일을 하되 ‘특수한 상황이 없을 시 44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시했고, 대상 또한 임시 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 위촉직, 임시직, 별정직, 아르바이트 등 사업장에서 단 1푼이라도 급여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시켜 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5일제 시행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B씨는 “주5일제가 시행된다면, 취미생활과 육아 등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지만 영세 고용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업종별로 5일근무제에 대한 엇갈린 양상을 띄고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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