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상정된 지 100여일만에 품목분류위원회 전달, 다시 44일만에야 변경 결정

안건 상정된 지 100여일만에 품목분류위원회 전달, 다시 44일만에야 변경 결정
핸드폰 제조업체들에게 부과된 MCP(multi chip package, 복합 반도체 칩) 품목분류에 따른 관세부과에 대해 관세청의 업무 미비가 추궁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은 2004년도 국정감사 관세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MCP 품목분류 변경 및 관세추징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MCP는 핸드폰, MP3, PDA 등에 사용되는 부품의 하나. 작은 기판에 반도체 소자를 붙여놓은 것을 연상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전자업계는 주로 핸드폰을 생산하기 위해 이를 수입해왔다.

분쟁은 2003년 말과 2004년 초 구미와 서울의 세관장이 MCP의 수입관세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첫 번째 의문은 수년간 문제없이 수입되던 MCP가 왜 갑자기 문제가 되었느냐는 것. 물론 관세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우제창 의원은 “이런 사안도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첫 수입 당시에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졌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문제는 품목 분류 결정까지 걸린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 구미세관장이 문제를 제기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품목 분류 결정이 내려진 올 6월4일까지는 다섯 달이 넘는다. 처음 안건을 넘겨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20일에야 이를 ‘품목분류협의회’에 상정하였고 협의회는 다시 품목 변경의 결정권이 있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넘겼다. 여기서 변경 결정이 난 것이 6월 3일. 같은 MCP 건에 대해 전자산업진흥회가 민간 연구소들에 품목분류를 의뢰했을 때 6~14일 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열배, 스무배의 기간이 걸린 셈이다.

마지막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 꼽혔다.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요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관세청의 품목분류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는데다, 이번의 결정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이러한 의혹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관세청의 이번 부과 결정에 대해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거나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우제창 의원은 “관세청이 2천 5백억원이나 되는 관세를 추징하면서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말하고, “말뿐이 아닌 진정한 일류세관이 되려면 기본 업무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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