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탕씩 매일 18시간 근무하면 월 224만원

▲ ⓒ SBS 드라마 <49일>

몇 년 전부터 정해진 직장에 몸 담지 않고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걸까?

최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SBS드라마 ‘49일’의 주인공인 송이경처럼 일한다면 월 약 224만원을 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요원이 연기 중인 송이경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신지현(남규리 분)의 영혼이 빙의된 인물. 이른바 ‘빙이경’으로 불리는 송이경은 낮에는 신지현의 영혼으로 한강(조현재 분)이 운영 중인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밤에는 송이경으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며 고단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은 자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관련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기준으로 거의 쉼 없이 하루 두 개씩의 아르바이트를 소화 중인 송이경의 급여를 가상으로 계산해 발표했다.

알바몬에 게재 중인 7,045개의 커피전문점 채용공고에 따르면 저녁 시간대 커피전문점 평균시급은 4,693원, 새벽시간대 평균시급은 5,483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송이경이 커피전문점에서 저녁 4시간, 새벽 6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51,670원의 일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인 4,320원을 받고 일하는 한강의 레스토랑에서의 일급(8시간 근무기준)을 더하면 하루86,230원의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일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이와 같은 생활을 유지한다면 월 평균 약 224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드라마 속 인물인 송이경과 같이 쉼 없이 근무하는 것은 무리. 특히 한강의 레스토랑에서와 같이 근무지 이탈, 무단 결근, 조퇴 등 근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사장님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알바생이 있다면 감봉 등 징계는 할 수 있지만 구두 상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크다. 만약 직장 내 징계절차가 없다면 최소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만이 반복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가 가능하다.

또 송이경의 경우 6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일해온 알바생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지만 만일 6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 및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할 수 있다. 다만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당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동관계에 대해 잘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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