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사진에 눈을 가리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환자의 사진을 공개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박혜선 판사는 성형수술 사진 무단공개로 피해를 봤다며 A(여)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인에게 공개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B씨의 병원을 방문해 재수술을 받았고 이때 B씨는 시술 전ㆍ후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B씨는 상담하러 오는 환자에게 A씨의 얼굴 사진을 재수술 성공 사례로 보여주거나 여성잡지에 병원 광고와 함께 게재해 A씨가 "성형외과에서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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