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5% 수준의 세번변경율은 납세자 민원 증대 원인

평균 15% 수준의 세번변경율은 납세자 민원 증대 원인
수입신고서를 수리한 후에 납세신고를 심사하는 ‘사후심사’의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은 2004년도 국정감사 관세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평균 15%가 넘는 세번변경율은 “불만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사후심사 대상 선정의 기준 변경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연 80만 건이 넘는 세액 심사에 대해 부실심사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내실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제창 의원은,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세액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심사제의 분류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기계, 전자기기 등 세액 결정이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사전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후심사로 돌려 샘플링 조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우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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