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자양강장제 등 44종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보건복지부의 기존입장에서 볼 때 큰 변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전환품목에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해열제 등의 가정상비약들이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현행 약사법이 2분류체계(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약’이라는 분류가 없는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국민 불편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의 정책추진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으로 모든 정책의 중심을 국민에 둔다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약사법 개정에 총력을 기우려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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