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수 위원장, "교섭창구단일화 교섭질서 혼란예방과 노조간 경쟁 방지 차원"
"소수노조 권익 보호 위해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 책임 엄격 판단할 것"

오는 7월 1일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가 본격적으로 허용된다.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수노조의 설립 제한은 사라지게 된다.

지난해 1월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 기업 내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결정, 공정대표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중복교섭에 따른 교섭질서의 혼란을 예방하고,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노동조합 간의 과도한 경쟁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향후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용자의 공고의무 위반과 교섭대표노조의 결정에 관한 문제들과 복수노조제도의 시행에 관한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한층 더 요구된다.

정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서는 복수노조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대체로 짧은 업무 처리 일정을 감안해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위원에 대한 업무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산업 현장에서 노사관계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조합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근로자의 지지를 받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권을 갖고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더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위원장은 “산업 현장에서 복수노조가 조기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업무 처리에 최선 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 의무 위반사례에 대해선 소수노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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