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한선교 통비법으로 형사고발할 것"

▲ 민주당 천정배 의원(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당대표실 비공개회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선교 국회 문방위원장(한나라당)이 도청에 깊숙이 개입됐다고 보고 한 위원장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당내 불법도청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천정배 의원은 1일 CBS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도청이 된 것은 틀림없고 도청한 내용을 한 위원장이 발표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우리로서는 한 위원장이 도청 문제에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한 위원장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도청 문건을 입수했는지 밝히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24시간 말미를 주면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해명하라고 했는데 24시간 기한이 어제 오전으로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이어서 상황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곧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도청 주체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언론에서 KBS가 도청했을 가능성을 보도한 가운데 천 의원은 "실제 KBS가 그랬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며 "저는 이 사건을 보다 냉철하게 보고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KBS기자가 당대표실에 무선 마이크를 놓고 나간 다음 밖에서 녹음했다는 제보가 "상당히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들어왔고 매우 유력하다고 본다"며 "그 제보를 경찰에 전달한 상태고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규 사장 등 KBS 측에서는 일명 ´벽치기´ 즉 문에다 귀를 대고 엿듣는 취재 관행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천 의원은 "이번에 벽치기는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표실은 상당히 두꺼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옆에 부속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있다, 그리고 벽치기를 막기 위해 당직자들이 기감시를 했다"며 "설사 벽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생생하게 제 말이, 녹음이나 속기한 것처럼 똑같을 수는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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