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12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미국 금융당국에 키코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전문가들은 “키코 상품이 미국에서 판매됐더라면 판매 은행들은 사기죄로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이에 대해 “키코 상품을 팔아 가장 많은 이득을 남긴 씨티 은행의 본점이 있는 미국 금융당국도 ‘키코 자체가 사기죄 구성 요소가 된다’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은 가만히 있다가 지난 5월에 갑자기 담당 검사를 바꾸고 ‘무혐의’가 될 것 같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협회는 “이번 키코 사태는 단순히 기업과 은행과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금융관행과 독버섯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돼 있는 금융사의 기망적인 사기판매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필요로 해서 자문을 구했고, 그 답변을 이미 받은 만큼 불완전 판매, 불공정 거래를 대한민국 검찰답게 명명백백히 밝혀 의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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