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유층 유공자 232명, 극빈층 대상 의료급여 수령
- 유공자 중 생계곤란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어
※ 부유층 : 월소득 360만원 이상

● 의료급여법 1조에 보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 분류되어 있음. 그래서 이번 국가보훈처 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가 제대로 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대상자 DB와 국민연금 소득자료 DB를 대조해 보았음.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유공자 포함)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21,388명. 이들 중 의료급여가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사람은 모두 545명으로 232명은 국민연금 최고소득(월 36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고, 313명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월 307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였음.

참고자료 1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구 분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합계국민연금 미가입8,6357609,3954인가구최저생계비이하(1-22)5,6218756,496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하(23-41)4,0658874,952도시근로자평균소득이상(41이상)131182313최고소득이상(45)78154232합계18,5302,85821,388


※ 국가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모두 12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래서 9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천.
1-5등급은 생활안전층, 6-9등급은 생계유지층, 10등급 이하는 생계곤란층

-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실태조사를 얼마나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이러한 보훈처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정작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잘못 지급되고 있는 의료급여도 문제지만 이러한 보훈처의 안일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분들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내지는 보훈처의 잘못된 조사때문에 누락된 분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섬.

-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숫자를 정해 놓고 그 만큼 보훈처에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따라서 본래 대상자는 10등급 이하인데 지금은 그 할당량이 많아 9등급까지 의료급여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 이는 반대로 545명만큼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보훈처의 잘못된 국가유공자 생활실태 조사로 인해 정작혜택을 받아야 할 국가유공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훈처차원에서의 전면 재조사를 비롯해 시급하게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


참고자료 2: 의료급여법
제 1조(목적) :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3. 5.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4 <생략>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7 < 생략>
8.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보훈병원, 허가받지 않은 진료과목 개설
공단부담 진료비 허위청구 의혹
- 대전보훈병원 (흉부외과, 신경과), 광주보훈병원: 가정의학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보훈병원(흉부외과, 신경과)과 광주보훈병원(가정의학과)의 진료과목 중 개설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진료과목들이 발견되었음.

- 대전보훈병원의 경우, 신경과와 흉부외과는 의료기관 개설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 변칙 편법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실정임. 또한 광주보훈병원의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감사실에서는 보훈병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초적인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얼마나 부실한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것. 지금까지 이들 보훈병원에서는 이들 진료과들의 의료보험 청구를 어떻게 했는지 의문. 이들 보훈병원의 조직적인 허위 의료보험 청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할 것.

[3] 보훈처, 자의적 행정처분 증가의 대책은?

o 정부 부처(국회·법원 포함) 40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수(전년도 이월 포함된 누적 건수)는 2001년 1만3396건에서 2002년 1만4471건으로 2003년 1만4846건으로 계속 증가한하고 있음.

- 부처별 현황을 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행정소송 건수(누적)가 1000건을 넘는 국가기관은 모두 5곳으로, 노동부(3470건), 국세청(3363건), 경찰청(2991건), 국가보훈처(1367건), 건설교통부(1047건)의 순.

- 이와함께 2001년 이후 최종 확정판결 결과 국가기관의 패소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국가기관이 패소하는 비율은 2001년 17.06%에서 2002년 17.34%, 2003년 18.09%.

- 2003년 기준으로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율이 30%를 넘는 중앙부처는 모두 5개 기관으로 관세청(36.36%), 병무청(35.71%), 국가보훈처(34.40%), 교육부(31.88%), 행정자치부(30.05%) 순으로 나타남

- 특히 국가보훈처는 200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패소율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기관에 포함. 행정소송 증가와 및 패소율 증가는 자의적 행정처분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증거.

권영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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