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영 민원상담관제 효과없어, 고소고발 남발 대책마련 시급

경찰 운영 민원상담관제 효과없어, 고소고발 남발 대책마련 시급
서울시 고소·고발·진정 전국1위
우리나라 한해 고소·고발 건수 126만건 넘어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상담관제 효과 없어
고소·고발 남발 대책 마련 시급

현재 고소·고발 등의 민원처리 상황을 보면 매해마다 20∼30%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찰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2003년도에 이미 고소고발과 진정 등의 접수건수는 1,263,367건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접수 건 중에 검찰로 접수되는 고소고발건수를 보면 2002년에 58만5천930건으로 진정을 제외한 고소·고발건 91만5천407 중 32만9천477건이 수사요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검찰로 이송한 58만5천930건의 60%가 무혐의, 기소유예, 각하 등 불기소 처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막대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고소고발의 25% 수준만이 기소되고 있는 것이다. 75%에 달하는 불필요한 고소·고발 수사에 경찰수사인력과 검찰인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 고소고발사건접수현황- 대검찰청


경찰관 1인당 담당 적정 고소고발건수의 3배 처리중
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관 1명당 적정 고소고발건수는 매달 11.6건인데 반해 실제 경찰관 1명당 30건 이상을 떠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인원의 3배를 처리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고소·고발사건에 따른 업무부담의 가중에 대하여 업무조정과 인력확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고소·고발의 남발문제를 근본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 민원상담관제 운영 효과 없어
최근 경찰청은 고소·고발과 관련한 민원처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경찰퇴직자를 대상으로 전국 233개의 경찰서에 1명씩의 민원상담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약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규정도 없이 민원상담관제가 운영되고 있어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원상담관에게 월 50만원씩 사건수사비에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상담관의 평균연령도 60세를 넘고 있고 최고령자는 69세에 이른다.
사건수사비에서 민원상담관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14개 경찰청에 162명으로 년간 15억 9천 5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고소·고발·진정 접수율 서울특별시 전국1위
2003년도의 고소고발 관련 접수 현황을 보면 인구대비 2.61%로 인구 100명당 3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전남(광주), 강원도, 전북 순이다.
서울시는 인구 100명당 3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고소·고발 남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시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히 3명에 가까운 비율로 나타나 고소고발의 남발문제가 지역적인 편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표 3. 2003년도 전국의 고소·고발·진정 접수현황
경찰청 자료, 강창일의원실 재구성


* 강창일의 정책대안

1.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보장
경찰의 수사권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고소·고발문제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조직에 업무하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권보장을 통해 검찰의 수사인력 부담을 낮추는 게 타당하다.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 논의 과정에서 검찰 측은 고소·고발사건 등의 경미한 사항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어도 우선적으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함으로써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의 확대실시
이는 고소고발사건 접수자체를 줄이는 방안으로 기소율이 높지 않음에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무조건 입건하는 실무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99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다한 고소·고발사건은 검,경의 수사력을 낭비시킬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을 당하면 피고소, 피고발인이 자동적으로 피의자로 입건됨에 따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도를 확대 실시키로 밝힌바가 있다.
고소고발사건선별입건제도는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일단 조사를 한 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입건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소·고발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독립이 이뤄지면 선별입건제도 더욱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고소·고발수리보류제도의 도입
고소고발수리보류제도란 경미한 재산범죄에 대해 상습범행이나 의도적이 아닌 한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수리를 보류하고 피고소, 피고발인에게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여 일정기간의 유예를 주고 피해변제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소를 통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독일에서는 ´경미사건소추보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발생하는 신용카드 채무미변제사건, 약속어음할인 등의 사용에 따른 부도사건 등에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고소·고발 남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고소고발 건수가 120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불기소 처분, 즉 혐의 없다는 결정은 70%이상이 나오는 무고왕국이 되어버렸다. 무고는 우리사회에 가장 악랄한 범죄 가운데 하나이다. 무고가 극성을 부려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은 우리 공동체사회의 안정도 위협하게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근본적인 국민의 의식개혁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아니라 고소·고발 남발의 폐혜와 법률구조공단의 활용방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강창일 기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