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7호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사항을 알렸다.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 가´ 뮤직비디오와 김현중의 ´제발´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고 방송사를 포함한 유관단체에 노출을 제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노래는 폭력성, 사행심 조장 등이 그 이유다.
또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와 DJ DOC의 ´오늘밤´,‘장기하와 얼굴들’의 ‘나를 받아주오’ 등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유해 약물, 음주, 흡연을 연상시키는 가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동방신기 뮤직비디오와 김현중 앨범은 미성년자가 접할 수 없게 된다.
신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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