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보건소,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추진 2012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위해 금연 아파트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아 금연 홍보물품 지원
- 청소년 금연 교실 운영을 통한 성장기 금연 교육도 실시해 금연을 문화로 보는 사회분위기 조성

▲ 금연거리

서울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 보건소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원, 학교, 아파트, 거리 등의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팔을 걷었다.

구는 지난해 국민건강증진 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이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한다.
▲ 금연 아파트

조례는 금연을 권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의 표시 ▲흡연구역의 설치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8월 말 구의 회 의결을 거쳐 9월 초 공포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구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조례 제정 외에도 금연아파트 지정과 청소년 금연 교실 운영 등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근절시키고, 구민 스스로가 금연에 참여하여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흡연예절을 정착시키고자 한다.
▲ 금연 공원

금연 아파트는 현재 군자동 일성파크와 구의동 삼성쉐르빌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추가 참여 신청을 통해 금연 표지판과 금연 캠페인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금연을 위한 정책도 전개하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또래 지도자 교육을 이수한 건강리더 100명과 금연 상담 사 및 외부 전문강사 6명을 활용해 구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금연 음식점

이와 함께 각 학교의 신청에 따라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4주 4회 과정의 ‘청소년 금연교실’도 실시하고 있다. 금연교실에서는 학교 출장교육 이후에도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금연 침, 행동요법 등으로 흡연 청소년이 확실히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기동 구청장은“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문화로 정착시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금연학교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