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에만 그친 주차질서 단속 언론에 대한 협박 공무원

▲ 협박성 문자 메세지

전남 고흥군이 불법, 역, 주, 정차, 횡단보도, 주차 등을 뉴스캔이 집중 보도 하자 시민의식이 살아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고흥군민들이나 고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교통흐름에도 지장을 초래 하고 있다.

물론 주차장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 주차에 어려움이 있지만 역 주차, 횡단보도주차. 소화전 옆 주차 만이라도 피해서 하라는 것이지 일렬로 정돈된 주차를 단속 하라는 것은 아니다.

몇일 전 강모씨는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소화전 관련규정”과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등을 열거하며 불법 주 정차를 삼가 해 줄 것과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지만 담당부서는 그간 몇 건이나 불법 주,정차 및 역,주차를 견인 및 단속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제(10일) 저녁 10시57분경 본 기자에게 보내 온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사진 1) 내용이다.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군청 모 당당급 공무원의 전화번호 였다. 본지의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에 관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이러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온 것이다.

너무나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 보도를 하는 언론인에게 지적사항의 개선의 노력을 뒤로한 채 오히려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해 대는 공무원의 분별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룰 수 있도록 법적인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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