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시균 사진
예산안 단독처리 때문에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폭력이 난무한 난장판 국회.
그로인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어 국민들에 의한 정치인 경시 풍조가 심각한 지경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다. 적어도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대표자다.
그런 대표자가 국민의 조롱을 받는 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도 문제다. 국민들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라고 뽑아 놓고서 흔들어 대는 것은 마치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아닌가?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설프다.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잘못된 대통령 중심제를 만들었기 때문 일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막강한 파워 그룹이다.
그런데 법에 따라 집행하는 행정부의 그늘에 기를 못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다.
그런데도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국회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
왜, 무엇 때문일까?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 된 것도 한 요인이지만, 국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권한을 살펴보면, 우선 예산에 대한 권한이 국회보다 행정부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예산·결산의 의결권을 국회가 갖는다.
하지만 예산·결산 의결만 할 뿐, 예산·결산에 대한 개입이 최소화된다.
행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의 편성 및 배정, 집행, 결산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 국회는 무엇을 하는가?
그냥 행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을 의결한다. 특히 여야 합의 없이 단독처리 할 경우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만으로 거의 결정된다. 이게 문제다.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지만, 행정부 예산안을 갖고 심의만 할 뿐이다.
국회는 예산의결권이 있지만, 원안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거기에 추가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만 결정한다. 그런데 추가하거나 삭감할 때에는 행정부의 의견을 반영한다.
소위 예산결산특별조정소위원회에서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참여하여 결정한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삭감하거나 증액하기 어렵다.
그러니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안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다.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걷을 것이며, 또 어떻게 얼마를 국민을 위해 써야 되는 것인지는 국민의 대표자가 결정해야 하다.
행정부는 국민의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
세금을 걷는 것도 행정부, 예산을 얼마를 쓸 것인지, 그리고 어디다 쓸 것인지도 행정부가 결정한다. 그리고 쓰고 난 결산도 딱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도대체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국민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지 않고, 국민에 의한 참여정치를 활성화 하여 국회를 국민 스스로가 인정하는 날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첫째, 입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가 각종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 제출권이 국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도 정부안이라는 법안 제출권한이 있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먼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한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둘째, 예산의 의결 확정 기능을 운용계획과 결산심사 기능으로 보다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갖고 있는 단순한 예산안의 심의 의결기능으로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국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행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마찬가지로 국회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야 한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를 감시하며, 결산까지 철저하게 심사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 기능과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여야 한다.

지금 국회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의회 민주주의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민주적인 국가는 국민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들의 의견을 대표할 대표자를 직접 선출해서 국가의 정책 과정에 자신들 대신 정치를 하게 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법을 제정할 때,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며, 유일한 입법 기관임과 동시에 국정의 감시 및 비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국가의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국가 권력의 견제를 담당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관련제도를 고쳐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래야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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