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2026년 기금 고갈…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19조4천334억원 부족

사학연금 2026년 기금 고갈…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19조4천334억원 부족
● 사학연금 2026년 기금 고갈…
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19조4천334억원 부족
법 제정 이후에도 국가부담금 확보 단 한푼도 못해



사학연금 책임준비금이란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 연금을 수급할 때 마련되어있어야 할 적정량의 재원으로, 장래지출 현가총액에서 장래수입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03년말 기준 책임준비금 부족액이 총 19조4천334억원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6년이 되는 시점에 사학기금이 완전고갈된다고 한다.



이처럼 악화된 사학연금 재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31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2(책임준비금의 적립)> 조항을 신설하여, 책임준비금 적립규정을 법제화하였으며, 책임준비금을 국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진수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2003년에 4,372억원, 2004년에 9,717억원의 책임준비금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음.



진수희 의원은, “사학연금이 228,956명의 사립학교교직원의 노후보장과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금인만큼 관리공단측에서는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부족한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법조문의 개정을 포함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대책강구 방안에 반영해 주시길 바람.


● 학교파산으로 인한 부담금 미납 및 고신대 부속병원 부담금 미납 대책 마련해야



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급여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부담금은 교직원 본인과 사립학교 법인 및 국가로부터 매월 보수의 17%를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진수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말 현재 학교기관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미납부담금이 교직원분 30억1천7백만원, 법인분 20억5천9백만원을 합하여 총 50억7천6백만원에 이르고 있음.

특히, 고신대 부속병원의 경우 재정악화로 인한 부실경영으로 2003년도에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미납 부담금이 41억1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신학대학원 대학도 1억1천만원을 미납하고 있음.



이러한 실태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지연 납부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21%라는 고율의 연체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고는 하지만, 공단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이란 바로 교직원들의 급여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할 급여지금에 소요되는 재원이므로, 관리공단은 연금부담금 징수에 지속적인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진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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