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KAMCO)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IMF 사태 이후 前성업공사를 확대개편한 기구로서 부실자산의 처리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다. 따라서 KAMCO의 모든 업무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부실자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국민에 귀속되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KAMCO가 담당하는 워크아웃기업의 매각은 주간사 선정에서 시작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주간사 선정은 워크아웃기업 매각의 성공을 좌우하는 첫 단계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우건설은 KAMCO가 주식의 57%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워크아웃기업으로서 엄청난 부실채권으로 국민부담을 초래한 장본인이며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회생한 워크아웃기업이며, 국제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한 추정매각액만 최소한 1조원이 넘는 대형매각사례이다.

이 대우건설의 매각을 위한 주간사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 등 온갖 불법, 탈법적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KAMCO 내부의 고발과 관련자 징계요구가 있었으며 금감위의 엄정한 제재 지침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AMCO 사장이 이를 철저히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주간사 선정과정의 대표적인 업무상 배임행위 >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주간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표를 내부직원들이 특정 주간사 선정에 유리하도록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당초 평가표에 의하면 Citi Group-삼성증권 컨소시엄이 1위인 것을 Goldman Sachs-LG투자증권 컨소시엄이 1위가 되도록 함.
- 계량항목의 가장 중요한 항목인 수수료율(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을 주간사가 수수료로 책정)의 배점을 당초 25점에서 20점으로 조작
- 부대비용 및 착수금 항목을 당초 10점에서 5점으로 조작
- 비계량항목 중 인적구성을 당초 10점에서 5점으로 조작하는 대신 업무기여도를 당초 5점에서 10점으로 변경
(이러한 조작의 결과 당초 씨티-삼성이 467.5점으로 1위, 골드만-LG가 457.5점으로 2위였으나, 조작된 기준표로 골드만-LG가 478점으로 1위, 씨티-삼성이 465점으로 2위)

▲ 또한 조작된 평가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골드만-LG의 경우 수수료율을 ‘매각금액의 몇 %’라는 확정비율로 제시하지 않고 ‘주관회사단이 합의한 금액까지는 0.65%,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 3%’라는 체증방식을 제시했으나, 이를 제대로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적으로 골드만-LG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 입찰제안서의 제출기한을 2004년 3월 23일 오후 5시라고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 이후에 접수한 씨티-삼성과 골드만-LG의 제안서를 5시 이전에 접수한 것으로 접수대장을 조작 (입찰제안서 제출기한은 입찰금액의 누설 등의 이유로 매우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접수장부 조작)

2004년 5월 24일 당시 KAMCO 강무치감사(2004.6.5까지 재직)는 <별첨자료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우건설 주간사 선정과정에서 KAMCO 간부직원 3인이 저지른 업무상 배임행위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5월 4일 강무치감사는 KAMCO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첨자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우건설 출자전환 주식 매각주간사 선정 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KAMCO 사장에게 보고하면서 비위관련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였다. 강무치감사는 5월 7일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금융정책1국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격히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5월 11일 금감위의 지침을 다시 사장에게 보고하면서 징계와 고발을 재차 요구하였다. 사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강무치감사는 5월 14일 사장에게 공문을 보내어 징계 및 고발조치를 다시 촉구하였다.
5월 19일 및 20일에 개최된 KAMCO 인사위원회에서 비리관련자 3인에 대한 정직을 의결하였으나(고발을 안함) 최종 인사조치를 위한 사장의 결재가 없어 결국 임기를 얼마 앞둔 5월 24일 검찰에 고발하였다.
< KAMCO 사장의 엄무상 배임혐의 >

▲ 감사의 정당한 징계 및 검찰고발 요구를 계속 묵살
- 5월 14일 감사가 공문으로 사장이 직접 비리관련자 3인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요구한 것을 묵살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감사가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것임.
▲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침을 묵살
▲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내부고발자 4인 중 3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 (2인은 지방으로 발령, 1인은 보직변경)

본 의원은 오늘(2004.10.8) 있을 KAMCO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사장의 답변을 요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정무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KAMCO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한 증인을 추가로 채택할 것이다.

본 의원은 KAMCO 사장의 업무상 배임이 드러난 이상 정부가 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후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검찰 또한 업무상 배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별첨자료 1> 강무치 감사의 검찰 고발장
<별첨자료 2>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 선정 건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KAMCO 검사부)

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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