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신속대피 하려면 비상구 확보 중요해

▲ 이종록 소방장
글//보성소방서 고흥안전센터 지방 소방장 이종록

11월 부터 내년 2월까지는 차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다른 계절보다 커지는 시기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평균적으로 41.8%정도 타계절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화재건수는 16,622건으로 전체 화재건수 중에서 무려 35.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4.1%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조금만 주위를 기울인다면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소방시설 중에 비상구는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닫혀있다 하더라도 잠금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가 화재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지만,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단속이 불가능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비상구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사항을 목격할 때 거주지역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1회 포상금은 5만원이며 동일인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신고포상제도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 위반사항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가 최선인가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해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400여명 정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건물주나 영업주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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