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결과 유해성 확인 6개 제품 대해 수거명령...다음달 의약외품 지정 추진

보건복지부는 11일 원인미상의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됐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유해성을 확인했다며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수행한 동물흡입실험 결과 실험쥐에서 조직검사상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다"며 "우선 유해성이 발견된 6종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수거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수거명령 대상이 된 6개 제품은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 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클린업 등이다.

전 본부장은 또 "이번에 수거를 명령한 6종 이외의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든 가습기 살균제를 오는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이어 "국민들에게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판매중인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영세소매상에서 판매 중이거나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제품을 발견하면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해달라"며 "정확한 피해사례 파악과 조사를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한 피해자 의심사례도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 실험쥐의 정상대조군과 가습기 살균제 흡입군 폐 비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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