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시장 ´만년 3등´으로 자리 바꿈 하나
-KT가 혼돈 상태다.

KT가 8일 한발 뒤늦게 4세대(4G)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진출을 선언하려 했으나 막판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2세대(2G)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중단이 부당하다며 낸 진행 정지 신청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반년전부터 공격적인 마켓팅을 벌이는 와중에서다. 때문에 KT가 LTE 경쟁에서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은연중 내년 3월 연임을 노리던 이석채 KT 회장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 KT, 이제 ´만년 3등´ 으로 자리 바꿈하나

KT는 8일로 예정했던 LTE 서비스 개시 관련 간담회를 긴급 취소하고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KT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한 것이지 2G 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 항고해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G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입장차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KT의 LTE 서비스 사업 일정도 올스톱됐다.

KT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LTE서비스 개시를 선포하고 요금제, 단말기 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또 2G 폐지반대 소송을 주도해 온 010통합반대운동본부가 이와 관련해 추가 민사소송과 함께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나서 입장이 더욱 난처하게 됐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은 KT 자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4G LTE 전용 주파수 대역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2G 주파수 대역을 억지로 전환 사용하려나 보니 이 같은 사단이 벌어졌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처신도 도마위에 올랐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KT의 2G 이동통신 가입자 약 15만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방통위는 2G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2G 서비스를 폐지하지 않아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데도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해준 셈이 된다


◆ 이석채 회장 임기 막판에 돌발 악재... 연임 ´빨간불´

이석채 KT 회장은 지난 2009년 초 KT호(號)의 조타수 역할을 맡았다. 이후 KTF합병, 아이폰 도입, 클라우드 사업,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공정가격 표시제도 페어프라이스 등 굵직한 통신시장 이슈를 몰고 왔다.

한 마디로 ´스마트 시대´를 주도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 들어 2G 종료와 데이터무제한, 통화품질 등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책적으로 미묘한 관계에 휩싸이며 이석채 효과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특히 LTE 경쟁에서 더욱 그랬다.

때문에 KT가 LTE에서 차별화를 내세우려면 SK텔레콤의 막강한 사업지배력, LG유플러스의 전국망 조기구축 등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확실한 차별화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안팎이 지적이 거셌다.

이 와중에 돌발 악재가 터졌다.

이석채 회장은 LTE를 마지막 보루로 삼고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해 임기동안 추진한 사업의 대미를 장식하려 했으나 이것이 힘들게 됐다는 게 업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 이석채 회장이 통신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보다 마지막 사업의 성과가 더 중요하다”라며 “아직까지 연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LTE가 평가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 뉴스캔 안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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