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이 일반 업체에서 게첨대에 현수막을 게시 할 시 읍, 면 담당에게서 신고를 필 한 후 1개당 3천원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게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런 규정마저 어기고 게첨 하여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며 “네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을 실감나게 하고 있으며 업체 편의를 보호 해준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일반 업체에서 개 첨 된 프랑카드에서는 신고를 필 한 날자 와 소인이 찍혀 있지만(사진)군에서 개 첨 된 프랑카드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담당은 현장에 나가고 없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프랑카드 관계로 문의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과 직원이니까 말씀하세요”라고 말하여 프랑카드 검인은 받고 게시 했나요 라고 하자 “군에서 하는 거라서”라며 “담당 들어오시면 연락 드리라 하겠다며 어처구니 없는 답변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다.

군에 확인한 결과 “담당이 이번 인사로 바꿔서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고 하며 당장 시정토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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