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들이 직접 환경을 점검하는 만큼 객관성에는 문제없다”고 밝혀
- 친환경 웰빙아파트서 … 환경부 생활환경점검 포름알데하이드 5배 검출

▲ 환경부 제공 ‘생활환경 점검결과’ 보고서 일부

D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실내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와 포름알데하이드가 다량으로 검출됐지만 건설사측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자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입주를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2007년 5월 천식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위해 도심생활을 포기하고 국립수목원 인근에 위치한 진접센트레빌아파트 156.9㎡(47평)형을 분양받은 한 모씨.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아 웰빙주거단지로 꾸며진다 홍보하여 안심이 되었다. 2009년 12월 입주시 바닥미장이 언덕처럼 튀어나와있는 황당한 하자를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자재가 없다는 이유로 일단 입주하면 보수 하겠다는 건설사. 이를 믿고 입주를 하고 등기도 마쳤다.

입주 후 부실시공의 흔적들이 계속 나타났다. 한씨가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3개월 동안 벽에서는 이슬맺힘 현상이 나타나 물이 줄줄 흘렀고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갔다. 베란다에 설치된 냉온수 분배기가 동파되어, 추운 겨울 맨발로 이를 처리한후 발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족저근막염이 발병했다. 계속되는 결로로 환기시스템을을 사용하라는 건설사의 말을 믿고 열심히 사용했다. 왠일인지 어머니의 천식이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고 환기시스템을 확인해 보니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전달한다던 급기구엔 곰팡이가 가득했다.

한씨는 D건설측에 거실바닥을 비롯해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요청했고, 시공사는 부실시공을 인정하듯 시행사 소유의 빈 세대를 내주고 보수를 진행했다.

보름 걸린다던 보수공사는 5개월이 걸렸고, 갈라져서 물이 줄줄 흐르던 벽체는 욕실방수용 타르방수탄으로 마감하였다. 미장부실로 쩍쩍 갈라져 배관까지 보이던 진행형 바닥크렉은 실내엔 사용하지 않는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였다. 그 후 가슴통증을 동반한 두통과 구토증상, 눈따가움이 추가됐을 뿐이었다.

결국 한씨는 건설사측에 입주 불가함을 통보하고 개선 및 추가보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항의했다, 건설사에서 보수가 끝났다고 주장한지 10개월 만인 2011년 5월 건설사측이 선정한 업체(그린텍)에서 방문했고 현장담당자와 한씨는 공동 입회하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가 없었고, 세대에 방문해 보니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35도로 보일러만 돌아가고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겨 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측은 “정식보고서가 안나왔다.” “그 검사는 자체 검사니 없던 일로 하고 재검을 하자”며 시간을 끌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개월 동안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제공한 공가세대의 퇴거를 강요하며 가스공급을 차단하였다.

참다 못한 한씨는 2011년 8월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생활환경점검’ 서비스를 직접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주거환경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 총 6종의 환경유해요인을 측정·점검해 주는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기준치(400㎍이하)의 4.5배인 1780㎍으로 ´우려´ 등급을 받았다. 포름알데하이드 역시 기준치(100㎍ 이하)의 5배인 518㎍이 검출돼 역시 ´우려´ 등급이었다.

결국 한씨는 건설사 측에서 제공한 공가세대를 나왔고 어머니와 어린 자녀의 건강이 우려되어 등기까지 마친 본인의 집에 입주도 못하며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D건설 관계자는 "최초 실시한 공기질측정 검사는 공사 이후 환기(베이크아웃)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돼 특정 항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소비자와 공동으로 다시 공기질측정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씨는 “시공사는 아직 어떤 협의나 답변도 없었으며, 공동입회하여 측정결과는 은폐하고, 국가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는 개인적으로 측정한 것이며 객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D건설측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답변기일이 지나면 곧바로 법정대응 하겠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환경 점검’ 서비스는 주거환경 속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을 해주는 것으로 업체 측에 지도나 법적인 제재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들이 직접 환경을 점검하는 만큼 객관성에는 문제없다”고 밝혔다.

실내환경 컨설팅으로 한씨세대를 방문했던 환경공단 보건학 박사는 발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내의 TVOC농도가 200~500㎍/㎥초과할 경우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며, 한씨세대의 경우 1780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냄새)으로 오염물질을 감지하고 인체에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값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체내에 축적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가정 내 생활용품 및 생활가구를 넣지 않은 신규주택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를 봐도 평균 100 ㎍/㎥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런데 한씨의경우 여기에 비하면 5배이니, 일반 신축공동주택 연구결과조사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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