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위치추적법안’,‘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 불과 한달 후면 자동폐기될 위기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지난 2008년 4월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모두 299명의與,野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國會議員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로서 회의체 국정심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국민들과 여러 가지 약속을 했다.

그러한 약속에는 지역의 발전, 국가의 발전, ‘한마디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평가하고 국민들은 그들이 한 약속, 즉 ‘公約’을 믿고 대표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18대 당선된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점거농성, 공중부양, 전기톱, 최루탄 사건 등 해외 언론에게 조롱거리로 비춰졌다. 물론 발로뛰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리는 소수의 국회의원도 있었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발의안 ‘112위치추적법안’, 또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의약품 슈퍼판매 를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을 포함한 역대 최다인 6400여건 이상의 법안이 불과 한달 후면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물론 전날인 25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소속의 홍재형 국회부의장도 이날 “18대 국회는 전례 없는 여야간 극한대립으로 점철된 기간이었다”며 선진화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본회의 처리를 호소했다.

다행히 여야가 몸싸움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선진화법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선진화법과 관련된)수정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여야 모두 새로운 19대를 준비하기위한 전당대회 등 당내 일정을 이유로 국회를 외면하는 일은 비겁한 변명이다. ‘염불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전당대회도, 대통령 후보 선출도 모두 국민들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변명을 들으려고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얘기다.

논란이 된 ‘몸싸움방지법’은 폭력행위 처벌 수위부터 대폭 강화해 놓고 필리버스터 기준을 논하는 게 옳은 순서다. 또한 낙선이나 공천 탈락을 했다고 남은 18대 임기를 시간 죽이기로 임해서는 안된다.

여야 모두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쇄신’과‘심판’ 이라는 公約을 믿고 국민들은 지역의 일꾼을 선출했다. 제발‘公約’이 ‘空約’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국민들은 기억하고 평가한다. 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당에게는 분명 12월 대선에서 국민들은 외면 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 머리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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