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 악의적 내용 투서 관계자 징계” 촉구
태백 연수원 부지 매입 “이사회서 정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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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학교(총장 김승태 박사) 발전을 위한 총동문회 결의문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하여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종환목사)는 18일 “최근 외부 기관에 악의적인 내용 투서한 교수협의 일부 임원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면서 “학교법인 우일학원 명의의 허위 문서 등을 발송하여 업무를 방해한 증거를 확보 했고 이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한다”고 밝혔다.

총동문회 비대위 위원장 최종환목사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수년간 안양대학교 총동문회는 학교발전을 위한 개혁을 학교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면서 “2008년 시작된 아리비전 2020계획이 학교 발전을 위한 개혁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적극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또 “그러나 학교 개혁에 저항하는 소수 무능한 교수들과 교수협 일부 임원들이 결탁하여 지난 4년 여간 악의적이고 그릇된 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외부기관에 투서나 진정, 고발 등을 통해 대다수 교수, 학생, 학부모, 직원 및 3만여 총동문회 회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목사는 “교수협 일부 임원들이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대학 발전을 저해하고 대학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총동문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총동문회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악의적인 내용의 투서를 일삼는 교수협 일부 임원과 소수 무능력한 교수들을 추적 조사하여 개인별로 퇴진 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학교 당국은 교과부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대학교는 최근 교과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총장과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승태 총장은 연수원 부지 고가 매입, 기준 미달자 교수 특채 의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태백 연수원 부지 고가 매입과 관련하여 교과부 감사결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맺은 ‘조건부 계약’을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대학교 관계자는 “태백 연수원 부지 매입건은 사후에 이사회 의결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결을 받았다”면서 “2010년 11월 19일 매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건에 대해 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김승태 총장은 태백시 통동 51, 52번지 일대를 연수원 부지로 매입하고자 계약한 상태에 있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면서 “최수철 이사와 김영민 이사의 동의와 재청 있은 후 이사장 직무대행이 가부를 물어 전원 찬성으로 재산취득이 가결되었음을 선언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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