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은지원이 지난 2월 개정된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법률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은지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뮤직비디오 사전검열?..이라..가지가지 하네 진짜.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 준 건지... 아님 진짜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는 건지... 더러워서 뮤비 안 찍어!”라는 글을 게재했다.

▲ ⓒ 은지원 트위터

지난 2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뮤직비디오나 음반 홍보용 티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제도는 2주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정해진 일정 안에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적정한 등급을 받지 못할 경우 음반 발매 일정 및 활동에도 제약을 받으며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가수 윤종신도 트위터를 통해 “월간윤종신 8월호 뮤비를 9월에 봐야하는 일이 생긴다. 심의에 2주나 걸리면....10월호를 지금 만들어야 하나..참나.”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등 음악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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