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추종 성도들 위증에 허위 사실확인서 난발 피해 키워
도집사로부터 1원도 받은 적 없다던 김씨 “교회건축에 사용” 주장교회는
파산해도 목사 자녀는 미국 유학, 아버지는 빌딩 매입
도집사 12억원 차용해주고 떼일 판

女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로 한때 기성총회서 면직 및 파직 출교를 당했다가 복직한 안산새능력교회 김동성씨가 피해자들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겠다며 ‘파산 및 면책’을 수원지방법원 파산 3독부에 신청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성씨는 안산새능력교회 성도인 도모 집사로부터 12억원을 차용한 바 있다.

도모 집사는 김동성씨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김씨는 해당 총회인 기성총회 경기서지방회로부터 한 때 면직 및 파직 출교를 당했다.

당시 김씨는 도집사를 성추행을 하고 12억원을 교회 건축한다며 차용했으나, 그간 이를 부인해 왔다.

이에 대해 도 집사는 김씨가 쓴 차용증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 승소했으나, 김씨는 이를 부인하며 이행을 안 했다.

김씨는 도집사와의 여러 재판을 통해 “자신은 단돈 1원도 차용한 적이 없다”면서 “헌금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김씨를 따르던 안산새능력교회 성도들은 서울 고등법원에 “김씨는 12억원을 성전 건축 대여금으로 빌린적이 없다”면서 “교인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성전을 건축하였음을 확인 한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김씨를 따르는 성도들은 “김동성 담임목사는 지금까지 돈을 개인적으로 빌린적이 한번도 없으며 오직 외부선교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수많은 소외된자를 도운 참된 목회자임을 확인한다”고 재판부 말했다.

이 같은 사실확인서는 김씨가 제출한 파산 면책 신청 내용과 정면 배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그간 단돈 1원도 도 집사로부터 차용한 적인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파산 면책 사유를 통해 “안산새능력교회의 신축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었고 채무자가 교부 받을 당시 교회에 헌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만약 헌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면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교회를 신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11억원의 채무 존재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전제한 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는 안산새능력교회 교세 확장을 위한 각종 선교자금과 교회 신축 자금으로 사용, 교부 당시에는 헌금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교회측에서도 따로 변제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서 “2005년 10-11월 경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은 그간 도집사로부터 단 1원도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파산면책 사유에서는 12억원을 차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김씨는 도집사가 건축을 위해 헌금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

반면 도집사는 그간 여러 재판을 통해 12억원을 김씨가 성전건축을 위해 차용증을 쓰고 빌려간 것이라 주장해 왔고 최종적으로 대법원(2009다 24804호) 승소, 법원은 김씨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판결 했다.

김씨는 12억원 중 약 3억원을 교세확장을 위한 선교자금 등 교회 헌금으로 판단해 사용했다고 수원지법 파산 3단독부에 신청했다.

이 부분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간 전면 부인해 오다 도집사가 김씨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교세확장과 선교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

당시 교회는 교회 건축을 위해 도집사 외에 성전 건축을 위해 농협 등에 14억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다. 도집사 12억원과 농협 등 은행권서 14억원 대출 등 총 26억원 이다. 그렇다면 14억원에 대한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김씨는 투명성 있게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김씨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2005년 10-11월이라고 법원에 제출 했으나 당시 김씨는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또한 교회를 매각하고 일부 채무를 갚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성도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자신의 수입을 80만원이라고 수입지출 항목에서 밝히고 있으나 본지가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달 평균 3백만원 정도를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에 제출한 사례비 지급 확인서(2012년 4월 5일자)도 재정부장은 H집사도 모르게 목도장을 만들어 “사례비조로 월 8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을 부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부장인 H집사는 “자신은 전혀 사실확인서를 써 준 적이 없다”면서 “사례비도 한달 평균 3백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상 거주시실 확인서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서를 작성한 M씨는 “2011년 6월 16일부터 집주인인 L모씨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인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해오고 있으므로 확인한다”고 밝혔으나 김씨가 매월 지불해 왔다고 교회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보증금 3천만원에 매월 1백 16만원을 매월 15일에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씨는 최근 태안으로 이사를 했으며, 이달 중 교회를 다른 목회자에게 넘기고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총회는 김씨에 대해 해당 지방회가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할 것으로 권고하는 공문을 최근 보냈으며, 경기서지방회는 1차적으로 임원회를 열어 김씨 처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서지방회는 김씨를 면직과 파직 출교 조치를 한 후 일정기간의 경과가 지났다며 복권 시켰다.

문제는 파직 출교 기간에 김씨는 P모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경기서지방회는 이를 무시 일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그간 김씨를 옹호해 왔다.

지방회가 그런 사이 김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 성도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

도집사는 “그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 왔다”면서 “뻔히 김씨의 잘못을 알고도 옹호를 하며 편을 드는 목회자들에게 너무도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도 집사는 “기성총회 목회자들이 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해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확실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집사는 그간 법원에 허위 사실 확인서와 위증을 한 안산새능력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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