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총회 재판국 추이 주목
총회장 관련 담화문 발표

▲ 해외한인총회가 이상인목사에 대해 목사 안수 무효 담화문를 발표 했다. 사신은 이상인목사 ⓒ CDNTV
신일교회 이상인목사에 대한 해외한인총회 입장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한인총회 총회장 강대은목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상인목사의 목사 안수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 했다.

해외한인총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옥수목사)는 보고서를 통해 "총회가 인정하는 정규신학대학원을 이수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목사고시에 응시할 교역자 경험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서 목사 안수 후 현지 한인교회서 사역하겠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서 "서울노회 이명 부분도 잘못이 있다"고 보고 했다.

조사위는 지난 7월 15일 당시 관계자들에게 증빙 자료를 요구한바 있으며지난달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시카고 현지로 소환 면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는 이상인목사, 문장선목사(사건 당시 밀알교회, 시카고 장신대학장), 최문선목사(현 중앙노회장), 김성배목사(현중앙노회 서기) 등이다.

목사 안수 자격에 대해 "이상인목사는 M.Div를 이수하지 못한데 대해 문장선 학장은 이상인목사가 제출한 인터네셔널 크리스찬 칼리지 등에서 이수한 학력을 검토하고 미국과 학제가 다른 유럽의 경우 M.Div과정이 없는 대신 BA 과정으로 목사안수를 있다는 근거해 인정했다"고 밝혔으나"그러나 이러한 인정은 신학교에서 할 수 없고 총회 헌법에 따라야 하므로 임의로 M.Div 학위를 인정하여 고시를 치루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목사고시 및 안수에 대해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경험, 졸업 후 본 교단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중에 당시 교역 경험은 영국 유학 경험 1년을 인정했고 1년 이상 교역 경험은 University of Aberdeen에서의 유학생 사역나머지 6개월은 시카고밀알교회 사역 인정해 안수를 했다"면서 그러나 조사 위원회는 "본 교단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의 유학생 사역을 인정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타 신학교 졸업자가 해외한인총회서 목사 고시에 응시할 할 경우 목사 자격 요건이 기본적으로 충족된 자에 한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인은 노회장 추천서 없이 교단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은 것도 불법 이라고 말했다.

조사위 또 목사안수 후 한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이상인은 청빙교회에인 온누리교회서 교수사역을 계속해 증앙노회와의 약속을 파기 했다"면서 "중앙노회는 6개월 후인 2008년 9월 정기노회서 총회 헌법 무임목사 조항에 의거 회원 명부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이상인, 문장선목사 등이 노회 행정착오라 주장한 것은 잘못이다"면서 "집행유보기간을 인정하여 이명에 하자가 없다고 한국 신일교회에 공문을 보내 선처를 요청한 것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해외한인장로교회 공식 입장이 발표 됨에 따라 그간 이상인 목사 등이 주장헤온 내용들이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나 여기에 따른 통합총회 재판국 판결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