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전문 양성 선교청대학 폐쇄 결정
법인측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 제기
등록금 210만원, 기숙사 6개월 10만원 정원 120명 미니 대학교

처분 사유 33가지 시정조치 이행 완료, 관계당국 ‘나몰라라’

▲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교청대학교의 전경 ⓒ cdntv
제 3세계 타 문화권 선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교회 최초로 설립된 선교청대학교(이사장 박양숙)가 교과부의 일방적 폐쇄 방침에 따라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학국교회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기독 사학을 탄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과부는 총 6차례의 감사와 1차례 검찰 압수수색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달 31일 폐쇄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선교청대학교는 교과부의 학교 폐쇄 명령 및 학교법인 대정학원 해산 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 했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에 따른 총 33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시정할 것을 학교측에 요청 했으나 이행하지 안했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측은 "교과부가 지적한 내용 모두에 대해 시정하고 관련 자료들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교과부는 이러한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학교 폐쇄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법인측은 또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6일 만에 학교 폐쇄 방침을 세운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사립학교법 47조(해산) 2항에 보면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히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62조는 제1항에서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학교설립인가나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설립 목적에 따라 선교전문가들을 양성해온 선교청대학교는 "1997년 7월 관할청으로 부터 대정학원 설립인가를 거쳐 2002. 11.6일 대학 설립허가를 받아 2003년 개교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여 왔다"면서 "고등교육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한 학교 페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62조 1호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 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면서 "종합감사의 처분 사유 33가지는 이하에서 행정적인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법인 관계자는 "총장이나 설립자, 경영자는 그러한 법령위반 행위에 고의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없어 제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종합감사 결과에 관하여 지적받은 각 처분 사유의 취지에 따라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학교 운영을 적법하게 개선해 나가고자 했고 이행 결과를 교과부에 상세히 보고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교과부는 해명과 시정사항 이행에 관하여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학교 폐쇄 처분을 위한 수준만을 밝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과부는 현지조사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사전 고지나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않고 선교청대학교를 수시로 방문하여 위법, 부당한 지시를 계속했다"면서 "방학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부재 사유로 현지조사 시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간청했지만 "이것이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해태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태도"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학교폐쇄 명령의 사유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들은 "교과부의 명령에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가 없음은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면서 "고등교육법 제62조 1항 제2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선교청대학교는 그간 한국교회 선교사 전문 교육 대학교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3세계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여 2012년 2월 공시에서 밝힌바와 같이 187개 대학 중 두번째로 등록금 인하율이 높은 대학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실제적으로 선교청대학교의 국내학생 등록금은 일반 대학의 3분의 1수준인 210만원 이며, 외국 학생들의 경우 105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숙사의 경우 6개월에 10만원 정도를 받을 정도로 학생 복지를 위해 앞장서며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국내 제일 작은 소규모 종합대학으로 정원이 120명이며, 선교학과, 사회복지학과를 두고 있다.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관계 당국이 선교사 양성 목적으로 위해 설립된 학교에 대해 일방적으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기독교 탄압에 해당되는 중대한 도전 행위다"면서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해온 학교의 문을 닫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헌법상 사학의 자유, 사립학교의 설립이념과 정체성 및 자주성의 유지는 사립학교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치다”면서 “학교 설립부터 현재까지 단 한 푼의 재정 지원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반값 등록금을 처음부터 실현한 대학을 폐쇄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선교청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위한 1만권 이상을 보유한 도서관 등을 완비하고 있었음에도 교과부는 도서관 등이 없다고 지적한바 있다.

시간제등록생과 관련 지적의 경우 지난 5월 16일 학교 교무회의를 통해 총 38,359명에 대한 취득학점을 전부 취소했다.

이와 함께 시간제등록생 회계처리 부분의 경우 학교 자체에서 ‘시간제 진상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위에 조사 보고에 따르면 “시간제 학생을 입학시킨 일이 없고 관련 교육을 실시한 일도 없다”면서 “특정 개인과 업체가 본교의 명의를 도용 몰래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수강료 51억 7천여 만원은 학교에서 수령 한바 없어 세입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 학교는 당시 시간제등록생을 관리한 교학처 관계자인 L씨와 S업체를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학교측 관계자는 “2008년 당시 총장이 유고된 상태에 있었고 정관에 따라 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무처 직원인 L씨가 모든 것을 관장 사실상 총장 직무대행자 역할을 감당해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면서 “수강료도 L씨와 관련 S업체 등의 개인 통장으로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법인은 교과부에 당시 시간제 학생들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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