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신학원 불법 이사회 안건 결의 강행
천서위원회 형평성 원칙 어긋나는 제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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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이기창) 천서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법에 맞지 않는 겸직금지 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신학원은 최근 합동총회 임원회에 대학교전임교수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제 12차 총회임원회 결의사항(2012.7.19) 총회신학원이 겸직관련질의 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총신운영이사회 규정대로 처리하도록”이라고 회신을 보냈다.

이러한 회신에 대해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는 윤익세 이사를 ‘겸직중지 위반자’로 운영이사 자격이 없다고 제명 결의(2012.8.10)했다.

이 과정에서 제명 결의 절차 위반과,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 겸직금지조항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추후 법적인 공방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이사는 “8월 10일 열리는 운영이사회 개최 안건에는 총회 사이버대학 설립, 탐라대학 매입의 건, 총신 운영이사 변경의 건 등만이 기재되어 이사회가 소집됐다”면서 “운영이사회 규칙 제 12조에는 통지한 안건 이외의 것은 토의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통지한 안건 이외에 이사 겸직 금지 관련의 건을 다루어 불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23조 2항에는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직원을 겸할 수 없다”며 “총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겸직금지 조항과는 상관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총회신학교 남태섭 운영이사장은 “내가 답변할 것이 아니다”며 불법한 내용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

반면 총회신학교 김종준 서기는 이에 대해 “운영이사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안건(이사 겸직금지)에 대해 말로 설명하여 처리했다”고 전화통화를 통한 질의에 답했다.

윤 이사는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불법을 자행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묵과하고 있는 것은 신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겸직금지에 대한 부당한 잣대로 나를 제명한 것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복원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잣대로 합동총회 천서위원회 역시 충남노회에서 윤익세 목사를 총대로 선출한 것에 대해 제한하여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익세목사와 충남노회는 이에 대해 총회 천서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천서위원회가 보는 시각으로 윤익세 목사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중직에 해당하는 20여명의 총대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합동총회 관계자는 “합동총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탄스럽다”며 “한국교회에서 장자교단이라 자부하는 곳에서 이러한 불법이 하루속히 떠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회신학교와 천서위원회가 왜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한 사람을 몰아세우기 위해 이렇게 일반적으로 형평성과 법에 어긋나게 일을 처리해서는 이후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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