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경찰.검찰,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 1,707명 보강

[1] 정부는 성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한 사후조치가 가능하도록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1,707명을 보강키로 했습니다.

[2] 또한,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가 신설되고,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팀이 운영됩니다.


[3] 정부는 또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팔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과 같이 법무부와 경찰청이 반사회적 범죄 예방에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운영키로 했습니다.

[4] 행정안전부는 “민생안전대책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위와 같은 내용의 경찰청과 법무부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12.9.18.)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5] 이번 직제 개정은 성폭력 등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 범죄는 국가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반사회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6] 이번 직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첫째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 성폭력 우범자가 많은 지역의 101개 경찰서에 전담기구(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기타 경찰서에는 전담반•팀이 운영됩니다.

[8] 둘째, 성폭력 등 반사회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 경찰 및 보호관찰 인력 총 1,707명을 보강키로 했습니다.

[9] 경찰청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등 우범자 관리에 필요한 경찰관 총 1,386명도 보강합니다.
* 경찰관 증원 1,010명, 육아휴직 대체인력 배정 376명

[10] 법무부는 성폭력•살인범 등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24시간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자에 대한 주기적 면담을 통한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인력 총 321명을 보강키로 했습니다.


[11] 셋째,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 보강과 함께 ‘성폭력 범죄자 정보공유’, ‘전자발찌 위반현장 공동 출동’ 등 법무부와 경찰청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구축•운영됩니다.

[12]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조치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사회 범죄예방과 신속한 사후조치로 생활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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