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스캔 SNStv 애니뉴스 데일리 시간의 완펀치 앵커입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1년째 재판을 거듭하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월 27일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또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곽 전 교육감은 2억여원의 현금지급과 서울시교육발전위원회 부위원장직 제공에 박명기교수가 ‘불쌍해서’ ‘선의’로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캔 SNStv 애니뉴스 데일리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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