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인식하고도 1년 이상 위규사례 제재 않아

문제점 인식하고도 1년 이상 위규사례 제재 않아
카드대란, 정부의 늦장대응 도덕적 해이 표본

-문제점 인식하고도 1년 이상 위규사례 제재 않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 둘째 날에는 카드대란 책임의 실체를 규명하는 열띤 공방이 있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은 10월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2004년도 국정감사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신용카드와 관련한 재정경제부의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학계와 언론에서 누누이 지적했던 카드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이 재정경제부의 정책실패에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카드대란을 가져온 책임에 대하여 집중 추궁했다.

이의원은 “1999년부터 민간의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부문에 있어서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신용카드 사용권장을 유도했고, 그 부작용이 나타난 2001년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으로서 수수방관한 책임은 신용카드사나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논하기에 앞서 재정경제부의 도덕적해이가 더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회사의 과당경쟁 및 회원유치방식의 문제는 2001년 2월 27일에, 신용카드회사의 건전성 문제는 2001년 5월 3일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계여신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점도 2001년 8월경에 인식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2002년 7월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대책이 강구되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감독당국이 과당경쟁 등 문제를 인식하고도 1년 이상 위규사례에 대해 이렇다할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정부의 늦장대응과 도덕적 해이는 초기에 진화할 수도 있었던 카드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간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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