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조원 ‘강제예탁’ 따른 이자차액 보전 안 해

39조원 ‘강제예탁’ 따른 이자차액 보전 안 해
● 배경설명

1. 권위주의 금융정책인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

- 1993년 김영삼정부는 국민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우체금예금 등을 공공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제정.
- 이 법 5조에 의하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기금들이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예탁됨. 이 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부분 관계장관들이 위원으로 구성. 이자율도 위원회에 의해 임의로 설정.
- 이러한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는 국민연금에 불신을 낳은 씨앗이었음.

2. 강제예탁된 국민연금기금 39조원

- 정부의 자의적인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하여 노동계,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1999년 1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개정. 그 결과 2001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강제예탁이 금지됨. 1994~2000년까지 강제예탁된 국민연금기금 총액은 39조에 달하고, 2005년까지 모두 상환될 예정.

3. 강제예탁으로 인한 이차손실 누적액, 2조원 넘어

- 공공자금예탁제도가 금지되었으나,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한 이차손실은 계속 남음. 이 문제가 불거지자 1997년 9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
- 그 내용은 정부가 공공자금예탁금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임의 설정 방식에서 벗어나 실세금리를 반영한다고 간주되는 국민주택채권 1종 유통수익률에 상응하는 이자율을 지급해야 하고, 또한 공공자금예탁 수익률이 국민연금기금의 민간부문 운용수익률(주식 제외)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됨.
- 이 조항이 명시된 이후인 1998~2003년까지 이차손실 총액은 2조 148억원에 달함.
- 1999년, 2000년 국민연금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재정경제부에 이차보전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됨.

4. 이차손실액 전액 보전하여 저소득계층 보험료 지원으로 사용해야

- 심상정의원은 10월 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차손실본 보전원칙에 따라 공공자금 강제예탁금이 전액 회수되는 2005년까지 손실전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보전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강력히 요구.
- 또한 심상정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게 이 재원을 활용하여 악성체납자를 제외한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대불하고, 저소득계층 성실납부자의 보험료 지원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요구.
-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저소득계층의 국민연금제도 수용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 별첨 상세한 <설명자료> 참조 <끝>

심상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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