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열람 거부시 법적 조치"..."文, 지나가듯 책임지겠다 해선 안 돼"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1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정보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내용은 알아야겠다"며 "반드시 열람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이미 서면으로 자료 열람을 요청해놓은 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단, 열람은 하되 공개는 하지 않겠다"며 "그 정도 신의는 지켜야 되고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공개했을 경우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는 야당이 정하라"고 배수진을 쳤다.

서 의원은 "여야가 같이 하면 좋은데 야당은 열람 요청조차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 혼자 보는 것으로 요청했다"며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열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적인 조치를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에 대해선 "안타깝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미 북측에서는 남북이 합의해서 NLL에 대해선 이미 법적으로 무력화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측의 이런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 묻기 위해선 그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거짓이면 북측에 항의를 하고 맞으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 지나가는 이야기로만 책임지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국회 정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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