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40시간

마약류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에이미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선고 공판에서 이 판사는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청소년 등 사회에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에이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 ⓒ 에이미 미니홈피

에이미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판사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눈물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번 판결로 에이미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에이미의 가방에서 20ml 용량의 프로포폴 5병이 발견됐고 이중 3병에서 확보한 DNA가 에이미의 구강세포 DNA와 일치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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