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위한 고강도 감사 무려 6차례 실시
학교측"감사 일부 사실과 달라"

▲ 선교청대학교는 한국교회 유일 선교사 전문 양성기관으로 교과부가 고강도 감사를 통해 폐교 조치된 상태다. ⓒCDNTV

교과부의 한국교회 선교사 전문 양성 기관인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폐쇄 조치는 예정된 처분이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교육전문가들은 교과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지난해 12월 19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전된 선교청대학교가 교과부의 고강도 감사를 받는다. 사실상 선교청대에 대한 퇴출절차에 착수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18일 충남 천안 선교청대에 대해 19일부터 30일까지(2011년)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학사관리와 학교 운영전반을 감사할 예정이다. 학사관리가 안된 일부학과와 학부 졸업자가 아닌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학위장사’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설립자가 총장을 맡고 있어 설립자 가족이나 측근을 중심으로 학교를 경영하는 ‘족벌운영’사례와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과정도 점검한다”고 언론에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감사를 하고 추가로 2012년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감사 인원 6명이 투입돼 퇴출을 위한 고강도 감사를 실제적으로 진행했다.

퇴출을 위한 고강도 감사 후 언론 보도 추이를 보면 한국대학신문 2012년 2월 2일자 ‘선교청대 등 3-4개교 상반기 퇴출된다’는 제하의 기사를 보면 “선교청대가 대학 퇴출 1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 실리고 있다. 실제적으로 교과부는 지난달 29일(2011년) 12학년도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선교청대가 2009년과 작년에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퇴출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의미도 있다. 한 교과부 관계자는 ”선교청대의 학사부실이 심각해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올해 학생 선발을 막기 위해 미리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한바 있다.

교육뉴스 2011년 12월 10일 ‘부실대학 추가퇴출 명단’이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교과부는 2011년 12월 9일 사립대경영실태조사를 토대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경영부실대학 4곳을 최종 추가로 결정,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2년간 고강도 경영컨설팅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보고 최종 퇴출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이들 대학 중 1곳은 부실정도가 심하고 학사운영 또한 엉망이어서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12월 중 종합감사를 거쳐 퇴출될 전망이다”고 보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2008-2012년 교과부 사립대 종합감사 현황’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지난해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 7개교 중 3개교(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는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퇴출을 위한 사전 단계로 감사를 받은 것을 감안 하면 2011학년도 대학 종합감사 대학 수는 연 1-3개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설립 된지 60년이 지났지만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는 등 4년제 73개교, 전문대 58개교 등 절반가량의 대학들이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한국일보 2012년 11월 15일자 보도)”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자료를 종합해 보면 교과부는 선교청대에 대한 퇴출을 이미 결정을 염두에 두고 종합감사를 포함 총 7차에 걸쳐 같은 내용을 감사해 최종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선교청대는 교과부가 지적한 내용들을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에서 이를 묵과시키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폐교를 시킨 경우라고 지적했다.

학교측은 “폐교 계고 전 2년간의 경영 컨설팅은 전혀 없이 곧바로 문을 받았다”면서 “종합감사 전에 교과부에서 학교에 대한 조사나 확인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과부가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이다. 학교측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등을 받은 것과 2008년도에 학제편제 감사를 받은 것이 전부였다”면서 “정확한 조사나 확인 없이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한 후 퇴출을 위한 종합감사와 추가 감사를 통해 폐교 조치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컨설팅 자체도 없었고 교과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출을 결정해 둔 감사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으로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원초과 문제 교과부 1년 지나서야 전언 문제

“교과부가 책임 전가하고 있다”

교과부는 우선적으로 선교청대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 미 이행으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 3, 고등교육시행령 제33조 제2항을 적용 정원을 초과로 모집 11학년도에 학생을 모집하면서 정원(35명 120명 중 85명 모집 정지처분)을 초과하여 66명을 선발, 그로 인해 12학년도에는 나머지 정원 35명도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총장 등 5명을 중징계처분하고 총장을 고등교육법위반으로 고발조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교과부의 지적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교과부는 2010년 8월 31일자로 선교청대학교로 정원초과에 대한 공문을 보내 그 결과를 2011년 3월말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퇴사를 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1년 8월에 가서야 교과부로부터 전언을 받고서야 정원초과에 관한 문제를 알게 됐다.

문제는 교과부가 2011년 3월말까지 정원초과와 관련해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도 정작 2011년 3월말까지 단 한 번도 학교측에 확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3월말까지 관련 공문에 대한 보고가 없었을 경우 교과부는 당연히 학교측에 확인을 했어야 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과부는 무려 1년이 지난 2011년 8월에 가서야 이 같은 문제를 전언해 학교측은 시정을 통해 12학년도 학생을 모집 안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행정 행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었으며, 단지 학교측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형태로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과부의 관련자들의 탁상행정이 가져온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3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으면 그 기간을 전후해 학교측에 관련 공무원이 확인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또 “학교측에서 관련 직원의 퇴사로 인해 공문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새로운 직원이 숙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진 것으로 본다.”고 전제 한 후 “무엇보다도 교과부 관련 공무원이 공문에 대한 사실을 확인만 했어도 이 같은 일을 벌어지지 안했을 것”이라면서 “교과부가 잘못을 하고도 책임을 학교 측에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측은 “교과부의 이행 권고를 받아들여 학과 통폐합보고를 통해 2012학년도 입학정원 85명을 감축했고 2012학년도 나머지 35명에 모집정지 처분도 이행했다”면서 “그러나 교과부는 이 같은 시정을 일방적으로 묵과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졸업생 학위부당 수여 및 외국인 학생 학사관리

“학생들에 학위수여 한적 없어”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교양 이수학점 부족 3명, 총 이수학점 부족 3명 등 졸업요건 미충족 6명에게 부당하게 학위를 수여 했고 초과하여 학점 신청한 3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 했다”면서 “졸업요건 미충족자 6명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고 계절학기 초과 이수학점(3명 8학점)을 취소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입학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11학년도에 14명의 외국인을 선발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졸업학점(2명 4학점) 및 이수학점 부당인정(19명 39학점)해 외국인 유학생 입학가이드라인 미충족자 14명의 입학을 취소 조치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11년도에 졸업한 사회복지학과 이 모 씨와 한 모 씨에 대해 학위증을 수영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학교 직원의 실수로 학점취득 미달자인 학생들에 대해 학위발급대장에 두 학생의 이름을 기재한 것에 불과 하다”고 밝혔다.

실제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들 두 학생들의 경우 학위증을 수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학위발급대장에만 기록돼 있었다.

학교측은 “교과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이들 두 학생들에 대해 학위발급 대장에서 즉각 삭제했다”면서 “부족한 학점을 차후 이수하기로 했고 학교가 졸업을 인정하거나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생들은 경기지도학과 학생들로 3학년에 편입해 입학 한바 있다. 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온 사람은 09년에 신설된 경기지도학과를 책임지고 있던 김 모 교수다.

특히 한 모 씨의 경우 2010년도에 운동을 그만둔 상태였다. 이로 인해 김 모 교수는 한 모씨가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알고 관리를 안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10년 6월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 모씨가 학교를 퇴사하면서 졸업대장에 이들 두 학생의 명단을 기입하고 퇴사를 했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당시 운동을 그만 둔 김 모 씨의 경우 사회복지학과에 나와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에 참여 했으나 이들 두 학생들은 수강 신청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학교 직원과 담당 교수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7년 2월에 졸업생인 사회복지학과 C모씨에 대해서도 부족한 학점에 대해 계절 학기를 통해 2학점을 취득, 총 140학점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측은 “07년 2월 졸업생인 사회복지학과 소속 이 모 씨와 09년 졸업생인 선교신학과 소속 A씨와 C씨에 대해 총 이수학점이 각 151, 144, 146학점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했다”면서 “교양학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일부 교양과목 학점을 전공과목으로 오인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학사관리 부당했다는 교과부의 지적과 처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측은 “11학년도 2학기 입학자 14명 중 대다수는 아프리카 학생들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중, 고교 과정의 수업도 영어로 진행되는 국가들이다”면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선교청대학교는 교과부의 글로벌정책담당관의 공문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글로벌정책과의 답변 공문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입학관련 적용사항 안내’에서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경우 영어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입학이 가능하다고 답변 한바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10년 9월 유학생 지원관리 가이드라인‘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수준자의 선발을 권장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의 말대로라면 권장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학교의 ‘유학생 표준 업무 처리요령’에 따라 해당 학생들에 대해 서류심사, 구술 면접을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따라 외국인 학생을 선발 했다”면서 “11년도 2학기 입학자 14명에 대한 입학 취소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인가 학교 및 불법학습장 운영 사실과 달라

-학부모들이 자녀 운동 편의 위해 연습장 마련 한 것-

교과부는 11학년도에 경기도 화성시에 경기지도학과 28명을 대상으로 미인가 불법 학습장을 운영, 고등교육법 제4조 제항 및 제3항,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조 2항, 제5항 및6항을 위반 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교과부의 지적과 달리 화성시 학습장은 학부모들이 학교측과는 별개로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계약해 축구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화성시 연습장를 빌려준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고 학부모들이 찾아와 계약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연습장에 학교 간판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습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학생들이 축구를 연습한 것을 본적은 있지만 학교라고 말한 것은 들은 적이 없고 간판은 물론 없었다”면서 “주민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연습장이 학교라고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학교측은 “당시 학교 건물이 미준공 상태였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밖에서 연습을 허락했다”면서 “학교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측은 “다만 시간 강사가 식당에서 보충 수업을 몇 차례 한 것으로 교과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면서 “화성에서 보충 수업을 하는 것을 전혀 몰랐고 담당 교수인 김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학교에 알리지 안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지도학과 한 학생은 “실제로 수업을 한 적은 없었고 다만 시간 강사들이 임의로 보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전부였다”면서 “보강 차원에서 이루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 사정상 밖에서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화성시 연습장도 학부모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학교와는 별개로 만든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학생은 특히 “연습장에 관한 모든 것은 당시 책임 교수였던 김 모 교수가 모든 것을 학교측과 별개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법 학습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학교 퇴출을 염두에 둔 교과부 억지 주장인 것 같다”고 일축 했다.

학교측은 교과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학과 통폐합을 통해 경기지도학과를 폐과 조치했으나 교과부는 이 또한 묵과했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한 고등학교 졸업자인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 대해 석사학위를 부당 수여 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사실이 다르다고 학교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 두 학생들은 최고위 과정으로 입학했으나 당시 학교직원인 이 모씨가 학위대장에 연계정리를 하면서 실수로 석사학위 번호를 기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당시 이들 두 학생들에 대해 석사학위가 아닌 수료증을 발급했다.

교과부는 석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석사학위를 부여한 적이 없으며 당시 선교청대는 이들 두 학생들에게 수료증만을 수여 했다.

이들 두 학생들은 “석사학위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수료증을 받았는데 학교 직원의 착오로 생긴 일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교과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라고 학교측에 시정을 요구했다는데 받은 적이 없는데 뭘 취소해야 하느냐”면서 “학교측은 이미 학위대장을 정정해서 시정한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대학원 학생 성적 부당 부여에 관해서도 사회복지학과 양 모씨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비롯된 것으로 12년 5월 16일 교무회의를 통해 12학점을 취소하고 07학년도 2학기 1과목 3학점도 취소, 시정했다.

양 모씨를 제외한 13인의 학생은(출석부 및 성적 확정서에 F로 처리된 자에게 A-로 성적으로 부여)추가 시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학점이 부여된 것으로 확인 됐다.

학교측은 “성적 확정서에 없는 학점이 부여된 것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칙에 규정된바 와 같이 추가 시험을 통하여 학점을 정상적으로 받은 결과 였다”고 밝혔다.

교육전문가들은 “단순한 행정적 착오와 경영부실, 부정 의혹 등을 이유로 서둘러 폐쇄 명령을 단행한 것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해야 할 교과부가 소규모 대학에 대한 횡포를 부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교과부의 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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