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광주,전주,제주지법 】

■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과 소수자 배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임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으로 사법부도 동참해야 한다

■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특히 공직자 부정행위는 더욱 더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

■ 법원 및 법원공무원과의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일반 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감히 넘지 못할 문턱.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어 법원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승소 거의 없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의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일반국민이 제기한 소송 15건 중 단 1만 승소

■ 국민사법참여’와 민사분쟁의 신속·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는 활성화해야 함.
조정위원의 다양화 필요, 조정위원 중 여성, 장애인, 노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가 전무!
광주/전주/제주지법 조정위원회의 분야별 다양화가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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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이 바뀌고 있다.
2000년 이후 신청된 37건 중 성별정정허가 결정은 36건!!
성전환자에 대한 인권과 소수자 배려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다만, 성별정정허가결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야 》

○ 성전환자에 대하여 법원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남성→여성/여성→남성으로 바뀐 호적 정정 결정건은 총 37인데, 이 중 36건에 대해 법원이 성별의 정정을 허가하였고, 단 한 건에 대해서만 불허결정을 함.

○ 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27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사건은 9건에 이름

○ 과거에는 대법원이 ‘여자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은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강간죄의 피해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또한 ‘육체적·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정을 통해야 가능한데, 호적법에 의하면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다’는 신정치 전 가정법원장이 발언한 바 있음

○ 과거에는 법원은 성전환자들의 성별 정정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생물학적 성(性)’을 ‘사회적 성(性)’보다 우선시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바 있음.

□ 국내외 성전환자에 대한 사례 및 인식

○ 2004 아테네올림픽은 올림픽사상 처음으로 성전환자에게 문호를 개방.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도 해당 국가의 선수자격을 갖추고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면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

○ 고종주 부산지법 가정지원장은 2003년 ´성전환자의 법적 인식과 처우´라는 논문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호적정정 허가 등을 촉구

○ 인천지법(법원장 황인행)은 2002년 12월 하리수씨가 제출한 ´호적정정 및 개명허가 신청´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고 본명도 ´이경업´에서 ´이경은´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하씨가 염색체만 남자일뿐 성전환수술을 한 뒤 외모 등 모든 행동이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만큼 남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로 판단돼 여성으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힘

□ 성전환자에 대한 우호적인 결정은 변화된 법원의 태도 반영

○ 성전환자의 대부분은 결혼, 취업, 재산권 행사 등 경제적 어려움과 성 정체성 혼란 속에서 살아가게 됨

○ 육체적으로는 원하는 성을 얻었지만, 이들에게는 호적정정이나 개명 등의 법적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우리 사회도 이제 성전환자에 대해 관용과 포용심으로 배려해야 함

○ 따라서 이들에 대한 우호적인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의 존중이고, 성전환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간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성별정정의 요건의 통일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

○ 대구지방법원의 성별정정허가결정(2000브24)에서 제시한 법률상 성별 정정에 관한 의학상 요건으로는  2인 이상의 정신과 의사가 인정하는 진성의 성전환증 환자이어야 하고,  2년 이상 심각한 성정체성 장애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적어도 1인의 정신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정신요법, 호르몬 요법을 실시하였으나 고통이 경감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 공인된 병원에서 시술한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성적 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변경되었어야 하며,  상당한 기간동안 반대의 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 또는 행동이어야 하고,  생식능력을 상실하였어야 하며,  장래 성 인식의 재전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이 요구됨

○ 법률상 지위에 관한 요건으로는  원칙적으로 내국인어야 하고,  만 23세에 이르러야 하며, 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 미혼이거나 현재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됨

○ 그러나 현재 법원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허가에 관련된 기준이 없고, 위의 요건 역시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 사실상 담당판사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실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84년생으로서 ‘만 23세가 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는 대구지방법원이 결정이유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허가결정을 하였음

[질의]
1. 최근의 법원의 판단은 시대 흐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됨, 향후에도 성전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원의 전향적이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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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임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한다!’
국가보안법 폐지는‘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으로 사법부도 동참해야 한다 》

□ 사회변화와 국민의 법감정 외면하는 사법부

○ 지난 8월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제작·소지죄와 관련하여 합헌 결정
○ 지난 8월3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박재윤,이규홍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사건에 대하여 유죄선고 결정

○ 사법부의 이러한 일련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억압해온 국가보안법 역사를 인정하는 것으로 변화된 시대와 변화된 국민법감정을 외면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수 없음

□ 국가보안법 사수의지를 드러낸 대법원의 정치적 의도

○ 지난 8월 30일 대법원 판결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유무죄 판단을 떠나 판결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반대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밝힌 점

○ 또한 과거독재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용으로 이용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시절의 사법부의 논리를 변화된 지금 다시 또 반복하고 있다는 점
등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임
□ 태생적 한계로 출발한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사법부도 넓은 시각으로 앞장서야 한다.

○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 김병로 대법원장이 ‘국가보안법은 한시법이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형법을 제정하면 법률의 중복문제가 생긴다’ 며 우려했음

○ 또한 국가보안법은 어두웠던 지난 시절 정권안보용으로 악용되어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탄압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스스로 침해하였음

○ 변화된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정립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국가보안법에 대한 막연한 미련과 안보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과감히 버리는 변화된 시대의 성숙한 의식 형성이 중요하며, 지금의 역사적 소명은 남북화해협력의 시대를 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하고 평화와 통일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놓는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초석이 되는 것임
⇒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한국사회가 반인권에서 인권으로, 반통일에서 통일로, 비민주에서 민주로 가는 첫 관문임을 사법부도 자각해야 할 것임

[질의]
1. 최근의 이러한 판결들은 법관들이 사회의 변화는 물론 국민들의 인식과도 동떨어진 폐쇄성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데 법관들이 사회변화를 읽어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 될 것을 촉구한다.

2. 국가보안법 폐지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인권에 대해 권력이 법률로서 억압해 온 역사를 이제라도 바로 잡는 과정으로 보는데 과거 독재시절 정권에 잠시나마 편승했던 사법부의 과오는 반성하고 역사를 새롭게 바로잡는 과정에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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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정부패는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특히 공직자 부정행위는 더욱 더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 》

○ 요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음
명절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바람이 불고 있는 등 투명한 사회를 위한 각 분야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음

○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설 자리를 일어가고 있는 상황, 특히 사회에 귀감이 되어야 할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는 더욱더 엄격해야 함
고위 공직자가 현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감찰반에 적발돼 사표까지 내는 등 공직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음

□ 부정부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요구

○ 모처럼 맞이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법원의 칼날 같은 판단이 절실함

※ 전국법원 평균 부정행위 공직자 중 실형 및 집행유예 비율 추이
실형율 : 2002년 15% ⇒ 2003년 15% ⇒ 2004년 27%
집행유예율 : 2002년 54% ⇒ 2003년 48% ⇒ 2004년 41 %

○ 광주지법 집행유예율은 2002년 47%, 2003년 31%, 2004년(1-6) 33%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 양상임
또한 전주지법의 경우 집행유예율은 2002년 64%, 2003년 62%, 2004년(1-6) 20% 로 2004년 급격히 하향 추세나 여전히 전국평균 보다는 다소 높은 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음

⇒ 전국법원의 집행유예 하향 추세는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법원이 엄정히 판단을 내리겠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유념하고 차제에 우리사회에 부정부패를 반드시 뽑는데 법원도 일조해야 함.

[질의]
1. 광주지법, 전주지법 공히 공직자 부정부패사건에 대해 2004년도에 들어서 상당히 엄격해진 것으로 보여 진다. 향후에도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사회적 분위기에 적극 동참을 기대해보면 부정부패를 위한 법원의 향후 복안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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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반 국민에게 법원과 법원공무원은 감히 넘지 못할 문턱.
법원 및 법원 공무원 상대 소송 승소율 거의 0%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공무원간의 소송에서도 정부가 패소》

○ 일반 국민이 법원행정 및 공무원 귀책사유라고 판단되어 법원 및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거의 없음

○ 광주지법, 전주지법의 일반국민이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자료에 의하면

○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 2003년도 3건에서 패소1건, 소취하1건, 진행중 1건
- 2004년도 3건중 소취하 1건 진행중 2건

○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 2002년도 4건중에서 승소1건, 패소1건, 소취하1건, 강제조정 1건
- 2003년도 4건중에서 패소2건, 소취하 2건
- 2004년도 1건은 진행 중임

○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의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법원 및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일반국민이 제기한 소송 15건 중 단 1건만이 승소하였고 대부분 패소 내지는 소 취하가 되고 있음

⇒ 일부 사안에 따라 승소와 패고가 달라지는 경우는 있겠으나 법원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반국민이 승소하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렵다는 세간의 말이 현실임
이러한 지법의 결과는 법원과 법원공무원들에 대한 문턱이 높다 재판의 결과임

[질의]
1. 일반국민이 법원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왜 이렇게 승소하기가 힘든지 해명과 향후 개선책을 밝혀라

2. 법원행정에서 있어서 법원공무원들의 귀책사유로 보여지는 사안도 많은데 법원공무원들의 귀책사유 발생시 소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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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민사법참여’와 민사분쟁의 신속·평화적 해결을 위한 민사조정위원회는 활성화해야 함.
조정위원의 다양화 필요, 조정위원 중 여성, 장애인, 노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문가 전무!
광주/전주/제주지법 조정위원회의 분야별 다양화가 급선무! 》

○ 각급 법원은 일반시민을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민사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국민사법참여’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분쟁을 소송을 통해 구제하는 것보다는 민사조정을 통해 평화적이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 광주,전주,제주지법 공히 민사조정화해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다소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광주,전주,제주 지법 공히 조정 및 화해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


□ 광주고법과 광주,전주,제주 조정위원 다양화에 힘써야 함

○ 사회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국민사법참여’와 민사분쟁의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조정위원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광주고등법원의 경우 교육자의 45%에 육박할 정도로 비율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

○ 광주,전주,제주지법 조정위원 중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 우리사회의 약자들의 권익과 인권을 조정위원회에서 대변 및 조정할 수 전문가가 없음

- 채불임금, 노동관계 사건, 산업재해 사건 등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관련 사건을 원활하고 타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관계전문가 노무사 등이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 조정사건 중 가사사건에는 여성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어야 함으로 여성관련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 조정사건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과 관련한 분쟁을 평화적 타협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분쟁도 급증하고 있으므로 환경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도 조정위원으로 확보되어야 함

○ 전국법원 산하의 조정위원회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조정성공비율을 높일 필요 있음

[질의]
1. ‘국민사법참여’의 기치와 민사분쟁의 평화적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사조정위원회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민사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라
2. 광주지법,전주지법,제주지법 공히 민사조정화해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원인과 향후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3. 민사조정위원회의 조정 위원 중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장애인, 여성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가 전혀 없는데 조정위원 중 이러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라
3. 법원은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다양한 직업군으로 바람직한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준 및 대책을 개발하라.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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