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법적 판결나올 때까지 한시적 당회측과 분리 예배"
당회"교회 분리 행위다"
교회 재정열람 2억 2천 8백여만원 누락 관련자 형사고소

▲ 25일 당회측과의 고소 고발 난발을 막기 위해 비대위를 결성하고 법적 결과가 나올때까지 분리예배를 드린다고 선언 했다. ⓒcdntv
광명 지역 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온 동산교회가 성도와 당회간 발생한 분쟁을 정상화 하기 위해 비상대책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당회와 비대위간 진실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25일 주일을 기해 결성된 비대위는 "불요한 고소 고발 난발을 막기 위해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운영위원회(위원장 진고백집사)’를 조직하고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리해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비대위는 “당회측과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매주일 분재 중 쌍방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난무해 이를 방지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 총회 재판 판결시까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자 비상대책운영위원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 했다”면서 “현재 이러한 교회내의 진행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성도로서 바른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신도계요서에 따른 정통 신앙과 총회 헌법에 의지한다는 취지에서 비상대책운영위를 조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도들의 행보에 당회측은 “비상대책운영위원회는 임의 단체로 불법적인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예배를 분리해서 드릴 경우 교회 분열의 우려가 있어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당회측의 입장에 대해 “교회를 분열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면서 “동산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분리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당회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당회측과의 분쟁으로 인해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될 경우 돌아올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이로 인해 매주일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직한 것을 곡해하면 안 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총회 법 결과가 나오면 따를 것이고 분리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진행 한다”고 덧붙였다.

당회는 이를 막기 위해 교회 교육관을 비롯한 모임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의 식언 장치를 모두 교체하고 CCTV 등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25일 비상대책운영위원회 조직을 선포하고 당회측과 분리해서 첫 예배를 드렸으며 별다른 마찰 없이 마쳤다.

비대위는 교회 내 분쟁과 관련, “2011년 9-10월부터 시작된 원로목사 음해 사건, 일부 장로, 집사들이 성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원로목사의 금전적 횡령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면서 “교회의 투명성 제고 명분으로 성도들을 회유 편가르기식 분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장로 8명이 임시당회장도 없이 원로목사 해지와 후임목사 무효건을 황해노회에 피소, 이것이 받아 들여져 성도 전체가 극도로 혼란에 빠진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는 “노회 재판국 설치에서부터 재판 과정과 판결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정황과 근거가 있어 총회에 상고한 상태에 있는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노회 특정인이 조직적으로 개입 동산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회측은 “최성용 원로목사와 아들인 최정환 목사로 인해 파생된 것이다”면서 “지난해 12월 31일 최성용 원로목사 추대 및 최정환 목사 위임목사 예식에 최정환 목사가 불참하면서 발단이 됐고 당시 노회서 파송한 위임 국장이 은퇴한 원로목사를 위임목사 불참으로 인해 1년간 시무 연장을 선포하면서 부터다”고 주장했다.

당회는 “이미 노회와 세상 법에서 적법하게 처리 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최정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모시기 위해 여러 차례 8명의 장로가 찾아가 교회에 나올 것을 부탁드린바 있다”고 말했다.

당회측은 이 과정에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매주일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 이를 막고 수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회에 호소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대위는 재정 장부 열람과 관련하여 “2012년 1월부터 2012년 8월 말까지의 수입 지출에 대해 확인한 결과 약 2억 2천 8백 여 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당회측 관계자 4명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소한 상태에 있다”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재정부에서 처리된 내용 중 13년 동안의 내용을 편집한 것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당회측은 “원로목사가 담임으로 있던 30여 년 동안 단 한번도 공동의회 없이 재정을 사용했고 교회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관리했다”면서 “당회는 그것이 법인 줄 알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잘못 됐다는 것을 인식했고 비대위서 주장하는 횡령건은 이미 상세하게 성도들에게 자료를 만들어 배포해 해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개인통장을 사용하게 된 동기는 수년전 재정을 담당하던 장로가 비위를 저지른 계기부터 였다”면서 “문제는 당회원들이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투명성을 상실한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원로목사와 당회 모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당회가 이미 위임목사로 최정환목사를 선임하고도 조직적으로 당사자와 노회에 방해를 했다”면서 “사전 작업이라도 한 것처럼 매우 신속하게 불법적으로 황해노회 직전노회장인 이수웅목사를 청빙한 절차를 밝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청빙문제는 교회의 중대한 문제인데 당회만 결정하면 모든 것이 된다는 식은 말도 안된다”면서 “당회서 청빙을 결정 했으면 이러한 건에 대해 공동의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청빙에 관한 것을 총유권자들과의 논의 거쳐 관련 위원들을 선정 한 후 공식적으로 공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당회서 성도들도 모르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총 몇 명이 응시했는지도 성도들은 몰랐다”면서 “당회 구미에 맞는 이수웅목사를 선택한 후 일방적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투표를 강행 처리했다”고 일축했다.

비대위는 “당일 투표도 공고한 장소에서 안했다”면서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회는 이에 대해 “청빙은 당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한 것뿐이다”면서 “공식적으로 공고를 한 후 최종적으로 3명으로 압축해 이 중 교회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이수웅목사를 선택해 공동의회에 투표를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표 장소와 관련“분명하게 공동의회 장소에서 장소가 너무 협소한 관계로 인해 광고를 한 후 투표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참여한 모든 분들이 투표에 참여토록 했다”면서 “7백명의 세례자 중 총 539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초 “임시당회장이 최종적으로 선정된 2-3명에 대해 설교를 들어본 후 동동의회를 통해 선거를 한다고 성도들에게 약속을 한 후 일방적으로 이수웅목사만을 내걸어 투표를 진행했다”면서 “이수웅목사가 시무했던 인천의 가나안 교회는 이일로 인해 황해노회를 탈퇴했다”고 밝혔다.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 투표 과정에 대해 한 성도는 “이날 투표 자체가 투명성을 상실한 했다”면서 “투표권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편가르식 투표로 한 사람이 두 세 번씩 투표를 진행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타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당회가 청빙건에 대해 결의를 하면 당회는 교회의 사활이 걸린 일인 만큼 공동의회를 열어 청빙에 따른 구체적인 것을 총유권자들과 논의 한 후 결과에 따라 공고를 하게 된다. 공고를 한 후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부합하게 최종적으로 3배 수 인원을 선정 최종적으로 압축된 인물을 대상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앞서 당회는 청빙위원회가 구성되면 노회에 법적인 절차를 밝아 허락을 득한 후 임시목사 혹은 곧바로 위임목사로 청빙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이수웅목사에 대한 담임목사 청빙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기에 따른 법적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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