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사측 고소에는 기민, 노조측 고소에는 늦장

광주지검, 사측 고소에는 기민, 노조측 고소에는 늦장
노조에만 잘 드는 칼 - LG칼텍스
광주지검, 사측 고소에는 기민, 노조측 고소에는 늦장
광주지법, 사측의 무리한 가압류신청 인정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법사위)은 12일 있은 광주지검,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 LG칼텍스정유 사건처리와 관련 검찰과 법원의 편파적인 처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의원은 광주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사측이 노조측을 고소한 사건은 고소한지 이틀만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2주 만에 노조간부들을 구속한 반면, 노조측이 사측을 고소한 사건은 고소한지 두 달이 넘도록 피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이 사측의 구사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평한 수사를 주문했다.

한편, 광주지법 국정감사에서 노의원은 최근 사측이 노조조합비와 일부 노조원들의 임금을 가압류한 것을 ‘대표적인 가압류 남용사례’라 지적하였다.

노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재판실무자료를 인용
‘1)채권자의 권리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2)채권자의 요구금액이 과다한 경우
3) 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의 목적’이 대표적인 가압류 남용사례라면서,

LG칼텍스의 경우는
‘1)사측은 노조가 공장의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데, 노조는 사측이 전원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사측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한 30여억원은 누가봐도 과다한 액수이며
3) 사측이 노조에 대해 압박의 목적이 없다는 걸 믿을 사람은 광주지법 판사 밖에 없을것’이라 주장하였다.

LG칼텍스정유회사는 노조측이 파업과정에서 공장의 전원을 차단해서 30여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의 조합비와 일부노조원의 급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현재 조합비와 급료 등은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 첨부된 파일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문제, 쌀개방 반대 농민시위, 제주지검 감호처분 늘어난 문제, 구속자 문제 등 광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법, 광주고법 등 보도자료가 추가로 첨부돼있습니다. ---

노회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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